혹시 여러분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 6월 말까지는 유예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 신고 대상 확인하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차임)가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형태가 포함됩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거공간,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비주택이더라도 주거용이면 해당
📝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용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 신고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구비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2025년 6월 말 이후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를 완료하세요!
🔐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존처럼 따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 마무리
임대차 계약은 내 소중한 재산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5년 6월까지는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