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모두채움 서비스 완벽 가이드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과 경비 자료를 수집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이를 확인하고 간단히 제출만 하면 됩니다.
- 간편 신고 가능
- 국세청 자동 작성: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 등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용 가능
-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단순 소득자 등
💻 모두채움신고서 수정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제출]
- 자동 채워진 항목 확인
- 수입, 경비, 공제 등 직접 수정
- 검토 후 제출 클릭
✏️ 자주 수정하는 항목과 예시
1️⃣ 수입금액
카드매출 외 현금매출이나 계좌이체 매출이 있다면 꼭 추가하세요.
예시: 카드매출 3,000만 원 + 현금매출 500만 원 → 총 3,500만 원으로 수정
2️⃣ 필요경비
자동 계산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이 많을 수 있어 직접 입력 필요합니다.
- 임대료: 600만 원
- 재료비: 300만 원
- 전기·수도요금: 120만 원
- 기타 간이영수증 지출: 200만 원
3️⃣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누락 여부 확인.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4️⃣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의료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 교육비: 자녀 학원비, 등록금
-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필요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수정 가능
간단한 신고는 국세청 앱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신고 가능해 편리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 시 주의사항
- 자동 입력된 자료 반드시 검토
- 누락된 매출이나 경비는 직접 입력
- 5월 31일 이전까지 재신고 가능
-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반드시 보관
📌 종합 정리
항목 | 해야 할 일 |
---|---|
수입금액 | 누락된 현금매출 추가 |
필요경비 | 실제 지출로 수정 |
공제항목 | 연금, 교육비 등 직접 입력 |
신고 후 | 제출 전 반드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