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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디지털 포인트 지원 제도입니다.
-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 특정 고정비용 결제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2025년 한시 운영이며, 예산은 약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 신청 자격
필수 조건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신청 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1인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시 환수 대상입니다.
제외 업종
- 유흥업(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등), 사행성업(카지노, 경마, 복권판매 등), 가상화폐 매매·중개업, 성인오락,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부터 11월 28일(금)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했습니다.
- 이후 신청 시간은 평일 09:00~18:00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4. 신청 방법
- 공식 신청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기본 정보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 등록할 카드 선택 및 카드 정보 입력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모두 가능)
- 신청 완료 후 2~3일 내 심사가 이루어지며, 알림톡 및 카드사 문자 안내로 결과 받습니다.
-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홈택스 및 국세청 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5.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사용 가능 항목 (9개)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추가 항목 (2025년 8월 11일부터 포함): 통신비(휴대폰·인터넷 요금), 차량 연료비(주유비 등)
사용 방식
- 해당 항목을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행동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며, 문자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통신비 사용 시: 카드사별 사용처 오픈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8월 11일 오전 9시 이후 사용 권장. 휴대폰 구매가 아닌 요금 납부에만 적용됩니다.
- 주유비 사용 시: 주유소에서 카드 직접 결제 시만 인정되며, 선불카드 충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포함 공과금 등 일부 사각지대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는 추후 보완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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