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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렌지, 에어컨,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by 다 잘되게 되어있다! 2025. 7. 6.

 

빌라나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가스렌지, 에어컨, 보일러 등 주요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수리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자연적인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세입자 과실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1. 민법 기준 수리 책임 정리

상황 임대인(집주인) 부담 세입자 부담
노후 또는 자연 마모 고장 ✔️ 예: 오래된 가스렌지, 에어컨 고장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예: 잘못된 청소, 무리한 사용
계약 당시 이미 고장났던 경우 ✔️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 명시 ❌ (예외) ✔️ (계약서 확인 필요)

2. 주요 설비별 책임 정리

🔧 가스렌지

집에 비치되어 있던 가스렌지가 자연적으로 고장난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해 고장 낸 경우에는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집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노후로 인한 냉방 불량이나 작동 불량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필터를 너무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서 생긴 고장은 세입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보일러도 통상 사용 중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부주의로 배관을 막거나 압력을 과도하게 조작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 확인도 중요해요

임대차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전제품 고장 시 세입자 부담”
  • “설비 수리비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함”

그러나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집의 기본설비(보일러, 에어컨 등)에 대한 책임까지 넘기는 조항은 민법상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4. 마무리 요약

  • ✔️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집주인)이 수리 또는 교체 책임
  • ✔️ 세입자가 잘못 사용해서 고장 낸 경우는 본인 부담
  • ✔️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예외 가능 → 꼼꼼히 확인!
  • ✔️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도움 받기